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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사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가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상환할 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41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환하는 금액은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에서 채무자가 직접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자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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