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퇴임 후에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카드를 사용한 대표이사가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그 사용이 업무 관련 용도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퇴임한 후에도 기존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수행이 인정된다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대부분 업무 관련에서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비용이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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