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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374조 및 제654조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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