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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감리계약서에 명시된 감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리업무 중단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감리계약서에 명시된 감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리업무 중단의 정당성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특히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감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을 경우, 감리회사의 업무 중단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중단의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업무 중단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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