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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방범용 물체의 안전기준 미달 시, 하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방범용 물체가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하자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하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자는 계약서나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방범용 물체가 설계도면에 명시된 재료나 규격을 따르지 않았거나, 설치 후 기능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간주됩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시공자는 이를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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