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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중개업체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에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는 거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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