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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에 위반되거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해당합니다. 민법 제542조에 따르면,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 목적인 목적물의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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