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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총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종중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족보를 통하여 소집 대상인 종중원들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살고 있는 모든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종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개별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결의의 효력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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