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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에서도 확인되며,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적용되어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전차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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