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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들이 조합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상행위로 발생한 경우 연대책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인해 가공된 채무라면 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간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지분에 따라 각 조합원의 변제 의무가 정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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