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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 기간을 놓친 경우,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 시간 기준으로 반환해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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