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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상레저시설 운영자의 안전 의무에 대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대법원 양태에 따라, 수상레저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들에 대해 안전한 이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 교육 및 안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민법 제750조가 있으며,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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