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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보수비용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하자보수비용은 민법 제670조, 제671조에 의거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항과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통계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고지 및 보수 요구의 시기와 그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하자의 발생 원인 및 시공자의 과실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시 내구연한 또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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