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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근질권 설정 승낙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인이 근질권 설정 승낙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문서 상단에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큰 활자로 기재되어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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