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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것은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에 의해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나 액수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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