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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수술 및 입원치료를 실제로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수술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의 정의에 따르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거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입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의료 기록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또한, 치료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는 치료를 시행한 의료 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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