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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계 시기는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성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어야 하며, 상계권 행사 방법과 금액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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