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가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3조에 따르면, 대표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금 지급을 사정상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행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는 하도급계약의 성격과 지급 조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행한 공사의 내용과 대금의 첨부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일부 이행이 설명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원인과 그와 관련된 책임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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