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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법령에 따라 동대표 선출 시 어떤 조건이 있으며, 그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주택법령 제7조에 따르면 동대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동대표의 선출 조건으로는 입주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선출된 동대표는 입주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동대표는 선출 후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정기총회에서 재선출 가능합니다. 인정 범위는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에게 해당하며,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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