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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며, 특히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된 부분 역시 원본에 충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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