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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존재를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채무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표시의 방법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독촉했을 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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