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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추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할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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