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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연대하여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경우, 관련법리에 따른 이행의무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각 채무자는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집니다. 이는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특정한 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채무자는 후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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