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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육업체와의 거래에서 대리인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육업체와의 거래에서 대리인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은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이 영업주임을 오인하게 만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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