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정산금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의 주요 자재를 부족하게 사용하였을 때,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대금을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재를 부족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일 경우 실제 공사비가 도급금액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도급계약이 단가계약일 때에만 해당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조건에 따라 자재 물량을 특정하고 정산하는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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