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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어떻게 추정될 수 있나요?
Answer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는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되며,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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