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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계약 체결 후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계약 체결 후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계약이 실제 계약 체결의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가계약 당사자가 본계약 체결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행동하게 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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