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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의 송달을 기점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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