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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그로 인해 피보험자의 권리가 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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