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려면,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춰 해악의 고지가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 고지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악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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