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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2차용금 채무 발생 시 연대보증인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보증의 의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문서에 의해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이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서명을 했다면, 그 서명으로 인해 연대보증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증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문서 작성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의도이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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