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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약정이 이행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발생해야 하지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법률관계에서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을 기반으로 하며,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는 당시의 법률관계와 개연성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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