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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주장하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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