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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는 반환의 범위를 ‘현존한 이익’으로 한정하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르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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