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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금지및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 양도의 범위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 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이들 간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산이 하나의 일체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업 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수익의 원천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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