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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인정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사고에서 과실비율은 각 차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주된 과실이 인정됩니다. 사고의 경위와 충격 부위,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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