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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은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47조에 따라, 연대보증의 효력은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사를 주장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도장이 연대보증인의 도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같은 경과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도장을 본인의 동의 하에 사용하였다면, 연대보증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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