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매매계약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시행한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분의 급부로 정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분의 급부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분양대상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분양계약으로 체결되고, ② 분양대금의 지급 방법이 개별 지급이 아닌 하나의 은행계좌로 납부되며, ③ 준공 후 공동시행자가 분양 목적물을 단독 소유하는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법 제409조에 의한 불가분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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