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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컨설팅 약정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컨설팅 약정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정 체결 시 당사자 간의 지위와 계약 내용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계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설정이 필요하며, 관련법리에 따라 과도한 금액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적용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의 설정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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