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송달절차에서 부적법한 송달의 경우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르면, 송달을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이나 동거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받는 사람과 수령대행인 간에 이해가 상반될 경우 동거인으로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달 시, 관계자 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며, 만약 이들이 대립된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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