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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지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기간 연장의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하며, 이는 최종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계약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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