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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전주),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계약 체결 시 명의대여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명의를 제공한 경우, 그 계약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그 불일치에 대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출계약서에 주채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면, 이는 그 주채무자가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표시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적습니다. 또한, 대출계약이 자의적으로 임의로 기망하거나 위조된 서류에 기초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법원은 대출관련 서류의 진정성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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