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경우 면책의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자신의 채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면책절차에서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누락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