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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자들을 입소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시설장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장의 선임과 감독에 합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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