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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 있어야 하며, 추가적인 수당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감시 단속적 업무 등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의해 추가 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 외의 추가 지급이 어렵다는 실질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포괄임금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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