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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동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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