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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상권설정등기말소,매매대금,(참가)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시효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만, 갱신청구권과는 달리 지상권의 소멸 후에도 일정 기간 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의 소멸 후 허용된 일정 시점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의 행사 시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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