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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며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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