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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할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르면, 분할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채무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채무에 관하여는 분할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가 있음을 최고하고, 그 이의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계획이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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