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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물건을 계속 점유한 경우, 본래의 계약 목적에 적합한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임차인이 임대차관계가 소멸된 이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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